복지부, 12월부터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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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2월부터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11일까지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에 참여할 1개 지역(거주시설)을 공모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을 통해 (가칭)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및 주거결정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전환 지원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처음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고령화 및 중증화 등에 따라 일상생활제약과 건강제약이 있는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운영 기준으로는 24시간 집중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사례 분석, 거주시설 현장방문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안)’을 마련했다.

현행 거주시설 설치운영 기준과 의료집중 거주시설 시범사업 비교.ⓒ보건복지부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는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중 시범사업에 참여할 거주시설을 선정한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7월 11일까지 복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1개소)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운영역량 및 환경, 사업 추진의지 등을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광역자치단체(시도)에 간호사 및 돌봄 인력 추가 배치 인건비, 시설 리모델링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국비 5억5800만 원, 국비 50%) 한다.

이후 선정된 광역자치단체(시도)는 복지부에서 제시한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안)을 참조해 시범사업 대상 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 시설, 장비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의료집중형 장애인 거주지설 시범사업 대상 기관은 이르면 올해 12월에 설치·개소할 예정이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간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건강관리 강화 및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하며,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조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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