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안 한 53명 운전면허 정지…25명은 출국금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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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안 한 53명 운전면허 정지…25명은 출국금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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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안 한 53명 운전면허 정지…25명은 출국금지 처분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9명 제재…11명 명단 공개해
임문선 기자 | 승인 2022.10.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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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89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제2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명단공개 11명, 출국금지 25명, 운전면허 정지 53명 등 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9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2일 전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 채무액을 보면 이모씨 1억4천580만원, 이모씨 1억1천840만원, 김모씨 1억원 등이며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이모씨 2억4천240만원, 강모씨 1억6천665만원, 김모씨 1억5천170만원 등이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는 차모씨 1억3천530만원, 한모씨 1억3천190만원 등이다.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민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늘고 있으며 제재 건수도 증가세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명→9명→2명에서 이번에 11명으로 늘었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2명→7명→22명→3명→17명에서 25명으로 증가했으며, 운전면허 정지요청 대상자는 6명→10명→45명→23명→30명에서 이번에 53명으로 뛰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를 시행한 후 양육비 채무액을 지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김모씨는 채무액 7천900만원을 갚고 운전면허를 돌려받았으며, 다른 김모씨는 6천520만원을 갚고 명단에서 삭제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생계형 운전면허자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대상자의 의견진술을 토대로 생계형 운전면허자 여부를 판단해왔으나, 앞으로는 대상자의 직종(운수업, 교통업 등)과 법원의 양육비 납부명령에 따른 납부 실적 등 지표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전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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