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다중이용시설 불시 소방훈련…화재예방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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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16:10
내달부터 다중이용시설 불시 소방훈련…화재예방법 시행
등록일 : 2022-11-24
정보제공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소방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법 시행으로 대형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대상 소방훈련과 교육이 강화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전 법률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이 근무자나 거주자에게 소방훈련과 교육을 하게 돼 있었다.
앞으로는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고,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근무자 등에게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불시 소방훈련을 하려고 할 때는 관계인에게 소방훈련 실시 10일 전까지 불시 소방훈련 계획서를 통지해야 한다.
교육 평가 결과가 우수하면 다음 소방훈련·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고, 미흡한 경우는 훈련과 교육을 다시 받도록 할 수 있다.
ke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1/24 14:2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