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18일부터 ‘정부24’서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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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18일부터 ‘정부24’서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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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18일부터 ‘정부24’서 온라인 신청 가능정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해
임문선 기자 | 승인 2022.07.1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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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지급기준이 변경된 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을 개시한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지난 11일 확진자부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10일 이전에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신청인의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단, 동거인 등재자 제외)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한다.

11일 이후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정부24에 로그인해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소득기준 충족 여부도 시스템에서 자동 제공하므로 신청인과 주민센터 접수공무원이 편리하게 신청 및 접수할 수 있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하나의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혜택을 받는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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