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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관위 상대 소송 대법 탄원 촉구, 공직선거법 발의까지 > >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거세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이 3년째 계속되며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 운동에 더해 법에 ‘발달장애인용 선거 공보물’과 ‘그림투표보조용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과 함께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 > 장추련 등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매 선거시기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과 그림투표보조용구를 요구해왔으며, 2022년 1월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2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026년 지방선거에서부터 그림투표보조용구를 도입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 >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2심 판결을 거부하고 대법원에 상고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개선 조치가 불가능할 상황에 놓였다. > > 이에 오는 31일까지 대법원에 그림투표보조용구를 도입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 운동(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TqVQ1GgSV6FVIzddGSTTfDFSkU5JIIs8yKY2pJPvoy78vAA/viewform)을 진행 중이다. > > 이날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고용주가 발달장애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 고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 작성 의무화 ▲후보자의 사진 또는 정당마크가 표시된 투표보조용구 의무화 등을 담았다. > > 서미화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부분 신체장애를 가진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참정권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발의를 넘어 법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해 모든 시민의 참정권 보장을 이끌어내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 >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박경인 활동가는 “참정권은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가장 기본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은 투표 과정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은 생존 문제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 >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이수연 변호사는 “만연하게 반복되어 온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며 발의를 환영했다. 동시에 “장애의 종류와 정도, 특성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선거 절차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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