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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기기 이용료 경감 > > 서울시가 올해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신규로 지원한다. 사고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 지원하며, 보조기기 이용료 또한 경감할 방침이다. > > 서울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 > 주요 내용은 ▲‘안심 고령친화도시 서울’을 위한 어르신 지원체계 구축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강화 ▲취약청년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 ▲스마트복지서비스 지원 확대다. > > 이중 장애인 정책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일상 이동과 생계부담을 덜기 위해 7월부터 39만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지원이 본격 시행된다. > > 서울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도권 버스(서울·경기·인천) 환승까지 지원하고, 중증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까지 추가 지원해 정책 효과성을 더욱 강화한다. > > ‘2023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속 장애인 정책.ⓒ서울시 > > 또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을 신규 추진해 일상생활의 편의 및 안전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 자치구 단위로 보험 가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장애인의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 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 지원될 계획이다. > > 전동휠체어,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기기 이용료도 경감한다. 보증금은 기기가액의 5%로 인하되며, 임대료는 무상으로 변경된다. > > 아울러 올해 중증 뇌병변 장애 맞춤시설인 비전센터를 추가로 2개소 확충하고, 장애인복지관 2개소의 별관도 증축해 장애인의 재활 및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복지인프라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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