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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11일까지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에 참여할 1개 지역(거주시설)을 공모한다. > > 이번 시범사업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을 통해 (가칭)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및 주거결정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전환 지원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처음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고령화 및 중증화 등에 따라 일상생활제약과 건강제약이 있는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 하지만 현행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운영 기준으로는 24시간 집중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 > 이를 위해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사례 분석, 거주시설 현장방문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안)’을 마련했다. > > 현행 거주시설 설치운영 기준과 의료집중 거주시설 시범사업 비교.ⓒ보건복지부 > >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는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중 시범사업에 참여할 거주시설을 선정한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7월 11일까지 복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 > 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1개소)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운영역량 및 환경, 사업 추진의지 등을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광역자치단체(시도)에 간호사 및 돌봄 인력 추가 배치 인건비, 시설 리모델링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국비 5억5800만 원, 국비 50%) 한다. > > 이후 선정된 광역자치단체(시도)는 복지부에서 제시한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안)을 참조해 시범사업 대상 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 시설, 장비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 > 의료집중형 장애인 거주지설 시범사업 대상 기관은 이르면 올해 12월에 설치·개소할 예정이다. > >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간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건강관리 강화 및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하며,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조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 >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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